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용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권영진의원ㆍ복기왕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1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하고 있는 자동차의 기술 변화에 맞추어 고전원전기장치 등을 정비할 정비기술인력에 대해 정비 교육을 제도화하고, 공공기관 또는 정비 관련 전문단체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신기술 적용 자동차의 정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자동차정비사업자의 경우에는 생업 중단에 따른 경제적 부담 및 고가의 특수 안전장비 구입 비용 문제로 인해 자발적인 정비 교육 참여와 시설 개선에 한계를 겪고 있는 실정임.
자동차 정비는 단순한 개인 사업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결되는 공적 영역으로, 국가 주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정책으로 인해 파생된 새로운 안전 위협으로부터 자동차정비업 종사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안전망 구축이 필수적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비기술교육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을 이수한 기술인력을 고용하여 안전 관리 역량을 확보한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는 고전원전기장치 자동차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구입 등의 비용을 보조ㆍ융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계의 공정한 산업 전환을 돕고 국민의 안전한 자동차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