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5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5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선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2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4일 최근 진행
- 강선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8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중장, 소장 및 준장의 장성급 장교는 계급정년을 적용받고 있으며, 장성급 장교가 계급정년에 도달하였거나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역에서 전역됨.
그러나 중장 이상의 장교는 고도의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수행함에도 계급정년으로 인하여 숙련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며, 소장 이하의 장성급 장교는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사실상 전역으로 이어지는 등 보직 여부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마친 영관급 장교를 일정한 경우 2년의 임기로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한 현행 임기제 진급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에도 재보직 및 전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임기제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장 이상의 장교에 대하여는 계급정년을 폐지하고, 소장 이하의 장성급 장교에 대하여는 무보직 상태만을 이유로 전역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임기제 진급자는 원칙적으로 2년의 단임으로 운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군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인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2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