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8.27
- 위원회2026.8.2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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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 기피ㆍ감면을 조장하는 정보의 게시ㆍ유통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가능함.
그러나 현행법상 게시ㆍ유통이 금지되는 대상은 ‘기피ㆍ감면 목적의 도망ㆍ신체 손상’ 및 ‘대리수검’을 조장하는 정보로만 한정되어 있어,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등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현역 입영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의 기피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의 한계가 있는 실정임.
또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신체검사 및 징ㆍ소집 기피자’ 수사가 포함되었으나, 정작 해당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병역법」상의 근거 규정은 미비한 상태임.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시ㆍ유통이 금지되는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관련 정보의 범위를 ‘병역판정검사등의 기피’ 및 ‘입영/소집의 기피’를 조장하는 정보까지 확대하여, 불법 병역기피 정보의 확산을 차단하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81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