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6.23
  2. 위원회2026.7.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등 13인

조국혁신당 7명 · 더불어민주당 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백선희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보건의료인의 확보와 관련하여 그 보수 수준을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군보건의료인의 보수 및 처우는 민간의료기관에 비하여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임.

그러나 최근 군의료 인력 지원이 급감함에 따라 군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고, 이는 군 장병의 건강권 보장과 군 전투력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가 군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군 의료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군인등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