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12
- 위원회2024.6.1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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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가정폭력범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함.
그러나 현행법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교정 및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데 목적이 있고, 가정폭력범죄 중 일부에 대하여「형법」상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여전히 일상적이고 가벼운 다툼 혹은 가족 간의 일 정도로 취급되는 측면이 있어 가정폭력범죄가 반복되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므로 가정폭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처벌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임.
이에 가정폭력범죄 상습범에 대해 가정폭력과 관련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ㆍ개선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가정폭력 반복의 차단 및 피해자 및 가족 구성원의 인권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입법목적에서 피해자 및 그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함(안 제1조).
- 나. 피해자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법체계 구현을 위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의3 신설).
- 다.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서 ‘진행 중’을 삭제해 응급조치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반의사불벌죄가 배제되거나 가정폭력범죄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함. 또한, 가해자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조건부기소유예 조항 역시 삭제해 즉각적인 피해자보호를 하도록 함(안 제9조, 안 제9조의2 삭제).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법정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상향함(안 제63조제1항제1호 신설).
나머지 2개 항목 보기
-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상향함(안 제63조제2항).
- 사. 상습적으로 보호처분의 불이행죄를 저지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63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