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성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7일 처리
-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7일 처리
-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새마을금고 임원선거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회원의 선거권 행사요건을 강화하고, 새마을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적기시정조치 및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인 금고에 대하여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금고의 해산?합병,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임은 회원의 투표로 총회의결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제18조제9항).
- 나. 총회 또는 회원의 투표로 이사장을 선출하는 경우 및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그 선거결과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대의원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하는 경우 제1차 결선투표 선거결과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함(안 제18조제8항, 제64조의2).
- 다. 대의원 불법선거운동를 금지하고 위반시 벌칙을 적용토록 함(안 제22조제2항).
- 라. 공명선거감시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23조제3항에서 제5항까지).
- 마. 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금고 부실채권 등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는 금고의 부실자산을 매입하거나 추심업무를 수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3부터 제73조의6까지).
나머지 3개 항목 보기
-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금고는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함(안 제76조제3항)
- 사. 행정안전부장관은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에 대하여 임원의 직무정지와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 선임 등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의2 신설, 제74조의3, 제80조의3부터 제80조의6까지, 제83조, 제85조).
- 아. 선거범죄의 자수자에 대하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에 대해서만 특례를 적용함(안 제8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