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기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조배숙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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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철회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도시권은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대도시권의 범위를 수도권, 부산ㆍ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의 지원대상이 되는 광역교통시설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에 걸치는 도로 또는 철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주권의 경우 「지방자치법」상 대도시로 지칭되는 인구 50만명 이상이며 동시에 교통혼잡이 유발될 수 있는 도청 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시나 광역시가 인근에 없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아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거점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특례를 두어 광역교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