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본회의 대기 중 · 다음은 시행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2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3월 11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지금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 농어촌은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어 현재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음.

농가소득과 도시근로자 소득을 비교해 보면, 2002년 도시근로자 연 가구소득은 3,402만원, 농가소득은 2,447만원이었던데 비해 2022년 도시근로자 연 가구소득은 7,811만원, 농가소득은 4,615만원으로 20년 동안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는 매우 심각할 정도로 벌어지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어민에 대하여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민수당 또는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으나 적은 금액 등으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급 금액이 상이해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음.

이에 농어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부족한 농업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농어민기본소득을 도입함으로써 농촌과 도시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농어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농어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어민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나. 국가 등의 책무와 농어민의 권리와 책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3.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민기본소득 정책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4. 라. 농어민기본소득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민기본소득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업무, 위원의 임기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5. 마. 시ㆍ도지사는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어민기본소득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나머지 7개 항목 보기
  1. 바. 농어민기본소득은 만 18세 이상의 농어민에게 개별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11조).
  2. 사. 수급권자 또는 대리인은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농어민기본소득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3. 아.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기본소득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자등에게 필요한 서류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4. 자. 농어민기본소득은 매월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5. 차.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농어민기본소득 수급자가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농어민기본소득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안 제18조).
  6. 카. 농어민기본소득 지급정지 결정이나 그 밖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7. 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민기본소득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농어민기본소득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