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노인인권기본법안
- 발의2025.11.11
- 위원회2025.11.1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어 2024년 8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가 열렸고, 내년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이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누리고 지속가능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인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41.7명, 노인빈곤율은 약 40%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노인에 대한 최소한의 돌봄에서 의식주의 안정적 확보와 같은 삶의 기본적인 권리까지 충분히 지켜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노인의 존엄성, 독립성과 자주성, 돌봄받을 권리와 건강권, 참여권 등 노인의 인권신장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립함으로써 노인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노인의 인권을 신장하여 노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노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사회에 포용ㆍ통합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인권의 날로 함(안 제6조).
-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 라. 노인인권 증진에 대한 정책 개발 등에 노인과 시민사회 등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ㆍ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도록 함(안 제10조).
- 마. 노인인권을 위한 연구사업, 실태조사, 노인인권영향평가 및 노인인권통계작성 등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나머지 2개 항목 보기
- 바. 노인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인인권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노인인권정책위원회 소속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노인인권정책위원회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 사. 노인에 대하여 안전한 삶을 유지할 권리,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 자기결정권,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 건강권, 돌봄 및 요양을 받을 권리, 참여할 권리 등 노인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