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 발의2025.12.31
- 위원회2026.1.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대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민국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박대출의원 등 12인 · 2026-02-1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글로벌 우주경쟁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세계 각국이 우주항공 전담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또한 우주항공청 설립을 필두로 동 분야의 제도적ㆍ정책적 토대를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우주항공 시장 개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그런데 이러한 글로벌 우주항공 경쟁에서 좀 더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전담 행정기관의 설립뿐만 아니라 이를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 거점을 구축하여 산업ㆍ연구ㆍ국제교류ㆍ교육ㆍ행정 등 우주항공 분야 전반을 집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우주항공 특화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고, 해당 도시 내 인재 양성, 산학연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ㆍ인력ㆍ자본의 유치 등을 위한 지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우주항공분야의 산업을 활성화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이 법은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 다.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자족도시, 교육도시,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 및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정주 여건을 갖춘 도시 등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하도록 함(안 제6조).
- 라.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기본계획ㆍ개발계획ㆍ실시계획의 수립,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25조까지).
- 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되,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관할 시ㆍ도지사, 민간인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26조ㆍ제27조).
나머지 4개 항목 보기
- 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9조).
- 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30조).
- 아. 기획예산처장관은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39조).
- 자. 우주항공캠퍼스 조성ㆍ운영, 자율학교ㆍ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우선 지정,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특례, 연구기관ㆍ국제기구ㆍ종합병원ㆍ대학 등의 운영에 대한 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ㆍ자금지원 등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2호)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