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3.30
- 위원회2026.3.3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진종오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2인 · 2026-10-0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2026-10-0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 2026-10-0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0인 · 2026-09-1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 2026-09-1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하여금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게임물의 유통을 금지하는 등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게임업체 내부 직원들이 게임 아이템을 부정하게 생성하거나 게임의 프로그램 운영 정보를 유출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의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관련 정보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수행 시 지켜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누구든지 게임운영정보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제31조의3 및 제31조의4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