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7.7
- 위원회2026.7.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달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이진숙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2인 · 2026-10-0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2026-10-0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 2026-10-0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0인 · 2026-09-1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 2026-09-1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제도와 법령의 개선, 게임산업의 기반조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