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6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선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이 단기복무 장교로 복무할 경우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단기복무장교는 현역병에 비하여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의 차이가 거의 없다보니 지원을 기피하여, 단기복무장교의 충원이 열악해 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단기복무장교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여 단기복무장교의 지원의 유인을 강화하며, 군인사체계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3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5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1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