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2
- 위원회2024.1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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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은 상수원관리구역 내의 신축ㆍ증축ㆍ개축을 포함한 건축 행위, 입목(立木) 재배,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음.
이러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보상하고자 물이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에게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육영ㆍ주택개량 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하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는 정작 지역주민이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여 효과적인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이에,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및 제25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