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9.1
- 위원회2026.9.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5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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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체적인 설치장소와 설치방법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이 불특정 다수인의 이동이 많은 장소, 해당 시설의 이용자가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경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등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해당 지침은 행정상 권고기준으로 준수하지 않더라도 설치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묻거나 시정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갖춘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긴급한 상황에서 일반인이 해당 장비를 신속하게 찾고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에 보관하는 등 장비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장비의 형식적인 구비를 넘어 실질적인 사용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5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