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상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2일 최근 진행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13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정성국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ㆍ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이버폭력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경우 피해학생 등의 요청에 따라 국가가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폭력은 피해학생 본인 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심각한 정신적ㆍ심리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편, 사이버폭력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어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신속한 삭제 없이는 피해 확산을 막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피해학생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ㆍ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장관은 사이버폭력 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또는?접속차단?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제4항 및 제16조의5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