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서해수호기념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발의2025.3.27
- 위원회2025.3.2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등 32인
국민의힘 3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32명 보기
- 나경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 부지 내에는 제1ㆍ2차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우리 서해를 수호하며 겪은 주요 전투의 역사를 조명하는 ‘서해수호관’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군사시설 내에 있어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또 서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온 국민이 기억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법적 기반을 갖춘 기념관을 설립하여 그 역사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서해수호기념관’을 설립하여 서해수호를 위한 군인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며, 그 정신과 역사를 후대에 올바로 계승ㆍ전승함으로써 국민의 안보의식과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서해수호기념관을 건립하여 서해를 수호하다 희생된 군인과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서해수호기념관을 법인으로 하며, 정관으로 그 장소와 설립 목적 등을 정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5조).
- 다. 서해수호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관한 자료의 전시 및 보존, 국민교육 등을 서해수호기념관의 업무로 정함(안 제6조).
- 라. 서해수호기념관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해수호기념관에 이사회를 둠(안 제11조).
- 마. 서해수호기념관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서해수호기념관의 업무에 관하여 국가보훈부의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함(안 제2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