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7.23
- 위원회2026.7.2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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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로 하여금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단계에서 기획예산처가 예산 우선순위 조정 등을 이유로 청년정책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거나 삭감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기본계획과 실제 편성되는 예산 간 괴리가 발생하여, 청년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 총괄 기능이 다소 약화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예산을 편성할 때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존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청년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며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 총괄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제5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