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8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8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17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0명 보기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은 전문에서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여 항일독립운동을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으로 천명하고 있음.

그럼에도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 혹은 정당화하는 행위가 자행되고, 심지어 이러한 인사들이 역사 및 교육 관련 공직이나 공공기관 등에 임용되고 있음.

최근에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했던 인사가 독립운동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야 하는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되는 용납할 수 없는 일까지 벌어졌음.

이는 국가의 근본인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유린한 사실상의 매국행위라 할 것임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 혹은 정당화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임용하거나 위촉하지 못하도록 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사회정의 구현 및 국민적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가. 공무원 등이 일본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지배 또는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ㆍ정당화하거나 독립운동ㆍ항일운동을 폄훼ㆍ비방하고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부정하는 등 역사적 사실과 헌법적 실체를 부정ㆍ왜곡하는 행위를 근절케 함으로써 헌법 수호와 사회정의 구현 및 국민적 통합을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이 역사 왜곡행위를 미화ㆍ정당화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람을 정무직공무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원 등으로 임용하거나 위촉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3조).
  3. 다. 역사왜곡 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헌법부정ㆍ역사왜곡 방지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조).
  4. 라. 대상기관들이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 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하여야 하고, 제2조의 역사 왜곡행위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 그 결과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9조).
  5. 마. 정무직공무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원의 임명이나 위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토록 함(안 제1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