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법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4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4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9인

더불어민주당 29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9명 보기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바이오는 현재 먹거리인 동시에, 미래 먹거리임. 최근 글로벌 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공급망이 재편되고, 2030년까지 주요 의약품의 특허 만료가 집중됨에 따라 바이오시밀러 및 차세대 신약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을 맞이하고 있음.

이에 따라 첨단바이오과학기술 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교육ㆍ연구 교류,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창업지원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특성화 교육ㆍ연구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계 최고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을 갖춘 인천광역시에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을 설립하고, 기관의 운영과 학사ㆍ연구, 재정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바이오 주권을 확립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첨단바이오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기술이전ㆍ사업화ㆍ창업 지원을 위하여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을 법인으로 설립함(안 제1조 및 제2조).
  2. 나. 정관의 기재사항을 정하고, 정관 변경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4조).
  3. 다. 총장ㆍ이사장 각 1명을 포함한 이사 15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두되, 총장은 상근, 그 밖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총장ㆍ이사ㆍ감사의 선임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과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5조 및 제7조).
  4. 라. 기관 운영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이사회와 발전계획, 교육ㆍ연구 운영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평의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및 제8조).
  5.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출연, 국유ㆍ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ㆍ대부ㆍ사용, 수익사업, 기술이전ㆍ사업화ㆍ창업지원 법인 설립 및 발전기금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29조).
나머지 4개 항목 보기
  1. 바.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ㆍ학사 과정을 두고, 학위수여ㆍ학생 정원ㆍ입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과학영재학교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7조 및 제28조).
  2. 사. 교원ㆍ연구원 및 과학영재학교 교직원에 관한 사항과 교원인사위원회, 재임용 절차, 정년보장교원 및 양성평등 임용계획 제도를 마련함(안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3. 아. 사업계획서ㆍ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연구계획서ㆍ연구보고서 제출, 공동연구, 연구시설 공동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원ㆍ조정ㆍ감독 근거를 규정함(안 제15조, 제16조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4. 자. 유사명칭 사용금지, 비밀유지의무,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벌칙ㆍ과태료 및 설립준비위원회 설치 등 설립 절차를 규정함(안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및 부칙 제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