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29일 최근 진행
-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2월 24일 최근 진행
-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4년 12월 31일 처리
-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2024년 11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입전형에서 논술, 면접 등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됨을 규정하고 있고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입전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이라 함)에 관하여는 적용 가능한 규정이 없어 선행교육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에도 수능시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한다고 시험의 성격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는바, 현행법에 수능시험도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입전형 전반에 관한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을 방지하고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 전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의3 및 제18조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