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국민의힘 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박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7월 23일 최근 진행
-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11월 14일 최근 진행
-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11월 14일 최근 진행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9월 16일 최근 진행
- 인요한 의원(국민의힘) 등 15인2025년 2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해당 기금의 수행 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7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