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처리
- 정혜경 의원(진보당) 등 14인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작업 중에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전기, 열 등에 의한 위험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2명 이상이 해야 할 위험한 작업을 혼자서 하다가 위험에 대비하지 못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여 이러한 경우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조치 의무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을 1조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근로자가 작업상황을 관찰하면서 긴급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