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6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6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4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반침하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하안전지도 또는 도로 함몰 안전지도 등을 제작ㆍ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내부업무용 자료로서 제작 여부, 제작 방법 등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며, 지도의 공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지반침하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별 안전도를 평가한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제작을 의무화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시ㆍ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제작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 위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