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국회 통과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7월 29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5년 8월 27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2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 시행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불허로 인하여 강제 폐업을 당한 어업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현행법에 따른 보상대상자를 환경처 고시 및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해당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처 고시 및 국무총리 지시 외에도 1989년 시행된 환경청장 지시공문에 따라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 처분을 받은 어업인이 있음에도 현행법은 해당 어업인을 보상대상자로 명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손실보상 관련 심의 절차가 보류된 사례가 있음.
이에 환경청장 지시공문에 따라 해당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어업인을 보상대상자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해당 어업인에 대하여 정당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본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