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4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공중보건의사 등 복무기간, 2년으로 줄이려고 해요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2일 최근 진행
- 아시아경기대회 1위 병역특례, 없애려고 해요주호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예술·체육요원, 일정액 이상 소득에 기여금 걷으려고 해요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 · 10월 6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은 단순한 데이터 처리 기술을 넘어 사회 전반 각 분야의 발전과 접목되는 핵심 전략 기술로 국가의 행정ㆍ경제ㆍ안보와도 직결되어 미래 국가 경쟁력은 물론 국가 주권의 영역으로까지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선 인공지능 산업을 비롯한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가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그 대상을 제한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첨단전략산업 핵심 인재들의 해외 유출과 미래 인재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인공지능산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업체를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 10% 이상을 선정하도록 하고 이때 인공지능산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로 편입되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병무청장이 결정하였던 병역지정업체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과는 별도인원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총원에 구애받지 않고 인공지능 등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한 산업의 인력 수요와 국제 정세 등을 고려하여 국가 전략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6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