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6ㆍ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발의
- 성일종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6ㆍ25전쟁이 발발한지 74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한국으로 돌아온 국군포로는 약 8천 명에 불과하고, 6만 명의 국군포로가 돌아오지 못했다고 추정되는 상황임.
현재 국군포로에 관하여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송환된 군인들의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들의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 소속으로 6ㆍ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들의 피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명예회복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대통령 소속으로 6ㆍ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를 두고, 6ㆍ25전쟁 중 국군포로 및 국군포로가족의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4조).
- 나.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국군포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함. 다만, 기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다. 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6ㆍ25전쟁 국군포로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안 제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