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9.1
  2. 위원회2026.9.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정하고 구매실적이 해당 비율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구매는 구매담당자의 실무적 판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의 구매 수요 발굴과 예산 집행계획, 계약 방식의 결정 등 조직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만큼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만으로는 실질적인 구매 확대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으며 구매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관리·감독하는 부서장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함.

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대상을 구매담당자와 부서장까지 확대함으로써 기관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구매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