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성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5일 처리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2인7월 24일 최근 진행
-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5월 19일 최근 진행
-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5월 19일 최근 진행
-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5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 간의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 출점 및 영업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유통시장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유통산업구조가 크게 변하였고, 기존의 규제가 당초 입법 취지인 골목상권의 중소유통 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쿠팡 등 일부 거대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만 강화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면서 전반적인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ㆍ오프라인 유통 채널이 공정하게 경쟁하여 온ㆍ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준대규모점포(SSM) 가맹점 규제 제외(안 제2조제4호다목)「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소상공인)가 운영하는 점포는 준대규모점포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중소상인의 영업 자율성을 보장함.
- 나. 온라인 영업에 대한 규제 적용 배제(안 제12조의2제1항)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온-오프라인 유통간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다. 영업시간 제한 규제 폐지(안 제12조의2제2항)기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영업 자유를 보장하여 온-오프라인 유통간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라. 의무휴업일 지정 절차 개선 및 자율화(안 제12조의2제2항)매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을 삭제하고, 의무휴업일의 수와 요일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및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 마. 규제 일몰기한의 세분화 및 연장(안 제48조의2)
규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급변하는 유통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별 일몰 기한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SSM(준대규모점포) 관련 규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규제: 2028년 12월 31일까지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관련 규제: 2029년 12월 31까지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