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3.4
- 위원회2026.3.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엄태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6-10-16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 2026-10-15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 2026-10-1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 2026-10-06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 2026-09-28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기계류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두어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농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식량안보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