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6월 18일 처리
-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월 29일 처리
- 정부 제출2025년 2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기술자와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자격 요건과 취소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림기술자 자격증 소지자가 상시 근무하는 대신 자격증만을 대여해주는 형식으로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영위하는 ‘유령 법인’이 성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 따른 행정조사만으로는 효과적인 적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왔음.
이에 자격 대여 및 허위ㆍ변경 등록 등 산림사업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을 더욱 세밀하게 포착하기 위해 산림기술정보체계에서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현장의 은밀한 자격증 대여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제22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