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10일 최근 진행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2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아를 생성하기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하는 때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동결보존을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동결보존을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향후 배아 생성을 목적으로 자신의 난자 또는 정자를 동결하는 것은 개인 결정권에 속하는 영역에 해당하므로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동결보존을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에는 채취 대상자만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결보존된 난자 또는 정자를 해동하여 배아 생성에 사용하는 때에 배우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