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1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1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성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재정분권 시행에 따라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 예산을 전부 시ㆍ도지사가 부담해야하는 실정으로, 재정비율이 낮은 하천에 많은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 2020년 기준, 지방하천 정비율은 47.24%, 국가하천 정비율은 79.75%로 지방하천의 제방정비율은 국가하천 제방비율의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최근 6년간 지방하천 홍수 피해액은 2,731억원으로 국가하천 홍수 피해액 529억원의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최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충북 오송읍 미호강 사례처럼 지방하천, 국가하천 구간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이분화돼 재해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책임 이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제25조 및 제27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