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2.2
  2. 위원회2024.12.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ㆍ적응하기 위한 자산을 형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역병, 상근예비역 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국가는 가입자가 입금한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재정지원의 대상이 보충역 중에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 다른 보충역의 경우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게 의무복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 대상을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을 제외한 보충역 전체로 확대하여 보충역 복무자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병역의무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9조의2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