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만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10월 19일 최근 진행
- 양부남 의원 등 10인10월 15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 등 11인10월 14일 최근 진행
-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6일 최근 진행
- 박정 의원 등 11인9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인구감소지역 등 위기지역에서 일정한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하고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음.
한편 대다수의 농촌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하여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인구 유입 등에 관한 시책을 세우는 등 농촌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러한 농촌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필요하므로 농촌구조전환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전환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대상지역에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3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