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2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0명 보기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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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보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 등을 하는 사업을 항만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항만개발사업의 시행 주체를 국가항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항은 시ㆍ도지사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항만시설은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등으로 구분되고, 하위법령에서는 항만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의 투기를 위한 시설(이하 “준설토 투기장”이라 함)은 기능시설에 해당됨을 명시하고 있음.
한편 준설토 투기장 설치는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지역 주민과 어민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는 만큼 준설토 투기장 설치로 발생한 수익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환원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및 특성에 맞도록 활용하기 위해서는 준설토 투기장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ㆍ관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그런데 국가항에서 시행하는 준설토 투기장 설치사업은 그 시행 주체가 해양수산부장관이며, 준설토 투기장은 국유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준설토 투기장 설치를 위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준설토 투기장이 속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적ㆍ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및 준설토 투기장의 효율적ㆍ체계적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단서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