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7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7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도읍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하여 성적서 위조ㆍ변조 방지조치 의무와 관계 자료 유지ㆍ관리 의무를 규정함과 아울러, 적합성평가 및 성적서 발급에 관한 부정행위 유형을 3가지로 규정하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시험 항목의 누락 등 오류가 있는 성적서 발급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정행위 유형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나머지 유형의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내릴 수 없고, 성적서 위조ㆍ변조 방지조치 의무와 관계 자료 유지ㆍ관리 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아무런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않으며, 성적서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부정성적서 발급 및 제공ㆍ사용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적합성평가 및 성적서 발급에 관한 부정행위 유형 3가지 각각에 대하여 인정취소 등 동일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성적서 위조ㆍ변조 방지조치 의무와 관계 자료 유지ㆍ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도 아울러 규정하며, 부정성적서 발급 및 제공ㆍ사용에 대한 법정형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적합성평가 및 성적서 발급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및 제2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