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손솔 의원 (진보당) 등 12인
진보당 4명 · 더불어민주당 3명 · 무소속 2명 · 기본소득당 1명 · 사회민주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손솔 (진보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최혁진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6일 최근 진행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정동만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0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일 최근 진행
- 윤종오 의원(진보당)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4년 8월 통계청 근로형태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6년 4개월이고 정규직은 8년 6개월, 비정규직은 2년 10개월임.
30세부터 60세까지 일하는 기간 동안 정규직은 최소 4번, 비정규직은 12번 이직하게 되는데 현행 고용보험은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기술발전과 산업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이직이 보편적 현상이 되고 있으며 다음 직업을 찾기 위한 이직준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특히, 만 18세∼만 34세 청년 중 저소득 청년일수록 이직이 잦을 수 밖에 없음. 2024년 통계청 청년층 부가조사에서 청년층의 첫 일자리 평균 근속기간은 1년 7.2개월이고 첫 일자리의 임금이 150만원∼300만원이 68.6%임.
청년들은 이직 외에 다른 선택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별도의 준비기간을 가질 여유가 없는 이직은 악순환임. 만 18세에서 만 34세까지의 청년에게는 총 600일의 이직준비급여를 필요에 따라 쓸 수 있게 함으로써 고용보험을 통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보험료 납입기간이 통산 6년을 넘긴 만 35세 피보험자라면, 자발적 이직에 대해 이직준비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함. 이직준비급여 수급기간은 가장 짧은 기간을 적용하되 다음 이직준비급여를 받으려면 급여기간이 끝난 뒤부터 다시 6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야 함(안 제59조의2 신설).
- 나. 만 18세에서 만 34세까지의 청년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 동안 고용보험료를 낸 사람에게, 총 600일의 이직준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