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선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10월 19일 최근 진행
- 양부남 의원 등 10인10월 15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 등 11인10월 14일 최근 진행
-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6일 최근 진행
- 박정 의원 등 11인9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그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인구절벽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출산 및 양육 지원의 대상이 되는 요건을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서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구로 완화하고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자를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재정의하고,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