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등 16인
국민의힘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이상휘 (국민의힘) 대표발의
- 정점식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 강민국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해당 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와 산업단지 내 화재발생, 석유누출, 유해화학물질 발생에 따른 지속적이며 광범위한 건강ㆍ환경ㆍ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음. 특히,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질병 문제는 오염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음.
그런데 현행 환경 관련 보전법으로는 국가산업단지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관리 및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음.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지 30년이 경과한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노후된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을 조성하여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유지보수 및 지역주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환경상 영향조사와 주민의 건강 역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주변지역등에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다.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등에 관한 지원사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변지역등의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변지역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 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변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나머지 6개 항목 보기
- 바. 입주업체는 해당 입주업체가 위치한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 고용하고, 지역기업을 우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조성 및 용도를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 아. 환경부장관은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지역과 주변영향지역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 자.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등의 유통량ㆍ취급량ㆍ배출량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업체는 유해화학물질등의 성분 및 사용량ㆍ제조량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분기마다 제출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 차. 환경부장관은 환경상 영향조사와 주민의 건강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22조).
- 카. 환경부장관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이 입주업체의 환경오염물질 처리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