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10월 16일 제안
- 양부남 의원 등 10인10월 15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 등 11인10월 14일 최근 진행
-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6일 최근 진행
- 박정 의원 등 11인9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소형 어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어민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현재 어촌은 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어 과세 특례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어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어촌의 청장년층 유입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