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4.22
- 위원회2025.4.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강대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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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 숙소 등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무원에 대하여는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라 공실이 발생하거나 가용한 범위 내에서만 격지ㆍ오지 근무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주거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개혁에 따른 군무원 채용 급증으로 군무원의 역할과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격지ㆍ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제공되는 주거지원은 매우 부족하여 의원면직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격지ㆍ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의 경우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하여 군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군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