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6.8
  2. 위원회2026.7.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등 10인

국민의힘 7명 · 개혁신당 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발의
  • 이주영 (개혁신당)
  • 천하람 (개혁신당)
  • 권영진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가맹사업 구조에서 가맹본부는 가맹금, 필수 인테리어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실현하지만, 가맹점주는 매출 부진 시 폐업 외 선택지가 없어 구조적 불균형이 고착되고 있음. 현행법은 일부 보호 장치를 두고 있지만, 예상 매출 미달 시 위약금 부과를 금지하는 등의 형식적이거나 사후적인 조치에 불과함.

이에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상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맹본부의 책임 있는 사업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맹금 등의 일부를 적립하고, 일정 요건 하에 가맹본부가 폐업 가맹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폐업보상 책임제’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