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7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7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30일 최근 진행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등 12인4월 24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2025년 11월 13일 처리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2025년 11월 13일 처리
-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등 12인2025년 11월 1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신제품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을 받은 신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함.
그런데 시행령에서 의무대상 공공기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인증신제품의 판로 확대 및 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의무대상 공공기관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범위처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증신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인증신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