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1. 발의2025.8.25
  2. 위원회2025.8.2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는 그동안 냉전시대의 유산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남북의 대치로 인해 오히려 독특한 문화 및 자연환경이 유지되고 있어 남북이 이를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인류 공동의 소중한 자산으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정상이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에 합의하였고, 이후 평양공동선언에서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에서 비무장지대 내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만을 규율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비무장지대를 보전하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이 법은 비무장지대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나. 통일부장관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고 그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의 경우 5년마다, 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3. 다.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통일부에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4. 라. 통일부장관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무장지대 평화이용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조성과 개발ㆍ운영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5. 마.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비무장지대를 출입하거나 물품ㆍ장비의 반입ㆍ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의 허가에 따라 출입 및 반입 등을 허용하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12조).
나머지 2개 항목 보기
  1. 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화적이용사업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2. 사. 평화적이용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