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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세계청년대회, 국가 지원 근거를 만들려고 해요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을 새로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 발의2025.8.8
- 위원회2025.8.11
- 본회의
- 시행
통과되면 바뀌는 것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계청년대회가 성공적으로 열리도록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해요.
- 세계청년대회 지원 대책을 심의·조정하는 정부지원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둬요.
- 조직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휘장사업 같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어요.
- 대회를 상징하는 휘장이나 마스코트를 상품에 붙이거나 영리 목적으로 쓰려면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다만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쓰는 경우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돼요.
왜 화제인가요
- 최근 7일 기사 4건
- 검토보고서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함께 있어요
포르투갈 리스본 대회 폐막 미사에서 서울이 다음 개최지로 발표되면서 서울 개최가 확정됐어요.
누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걱정하나요
찬성 쪽
-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 재난·안전관리, 감염병 예방·대응, 응급의료 지원, 출입국, 전국적 이동 대책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 한여름 무더위와 태풍, 폭우가 예상되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태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게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봐요.
-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 해외 청년들에게 우리나라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알리고, 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다고 봐요.
반대 쪽
- 불교계 가톨릭이라는 특정 종교의 행사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라서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어긴다고 봐요.
국회 검토보고서가 짚은 점
- 전문위원은 특정 종교 행사를 돕는 방식보다 문화·예술·관광 분야 국제행사를 두루 다루는 일반법을 만드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 앞서 발의된 다른 법안은 정부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있어서 차이가 있고, 앞으로 심사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정부 입장
문화체육관광부 불교계의 반대가 있으니 공청회 등으로 종교계의 의견을 먼저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 검토보고서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등 33인
국민의힘 17명 · 더불어민주당 13명 · 개혁신당 1명 · 기본소득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33명 보기
- 최형두 (국민의힘) 대표발의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이해민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천하람 (개혁신당)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될 제41차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청년들이 교류하고 화합하는 국제적인 행사임. 약 50만에서 100만 명의 참가와 레오14세 교황의 방한이 예상되어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음.
이 대회는 종교적 의미를 넘어 대한민국의 문화 역량과 선진 시민 의식을 세계에 알릴 중요한 기회이고 경제적ㆍ사회적 파급 효과 또한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이처럼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조직위원회의 체계적 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 참가자 안전 및 편의 보장, 교통ㆍ의료ㆍ보건 등 각종 인프라 확충, 외국인 출입국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적ㆍ제도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국제적 교류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청년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4조제1항).
- 다. 서울대교구 교구장은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개최를 위하여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조직위원회를 운영함(안 제5조제1항).
- 라.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과 종사자ㆍ참여자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7조).
- 마.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휘장사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9조).
나머지 5개 항목 보기
- 바. 조직위원회는 기념주화의 발행은 한국은행에게, 기념우표 또는 기념 우편엽서의 발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1조).
- 사.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진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음(안 제15조).
- 아. 세계청년대회와 관련된 주요 지원 대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정부지원위원회를 둠(안 제16조).
- 자. 법무부장관은 세계청년대회를 위하여 사증발급 또는 입국심사를 받는 외국인 등에 대하여 출입국 과정에 협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함(안 제17조).
- 차.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ㆍ마스코트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세계청년대회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