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9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9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임종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성동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유영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은 점차 심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지역적 불균형은 지역의 존립에 영향을 줄 만큼 심각한 상황임.

일부 지역의 경우 지역의 경제활동인구 또는 내국인근로자만으로는 지역 경제 및 산업이 유지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외국인근로자가 지역 산업의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균형발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출입국을 위한 사증발급 및 정착지원 등 필요한 절차들이 별개의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어, 인구변화 및 지역경제의 불균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출입국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출입국 관리, 준법 교육, 정착지원 등을 목적으로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운영에 참조하도록 하여 장기계획에 대응하도록 하며, 인구감소지역에 취업 및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지역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이민정책적 관점에서 외국인근로자 수급에 적극 대응하려는 취지임(안 제18조의2 신설 및 제21조제1항 개정).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