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대안에 반영돼 폐기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등 16인
조국혁신당 12명 · 더불어민주당 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이해민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들은 인공지능의 혁신적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그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해 AI 규제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등 인공지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음.
특히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변화의 규모와 속도를 실감하게 하였으며, 이는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과 함께 적절한 규제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킴.
이에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그 안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과 동시에 인공지능의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그 안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균형 잡힌 진흥과 규제를 통해 책임 있는 인공지능의 이용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 사회 구현과 국가 경제 발전 및 국민의 권익 향상을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인공지능 시스템 및 고영향 인공지능 그리고 영향을 받는 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다.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인공지능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 라.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고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 마. 인공지능 기술이 이용됨에 있어서 필요한 윤리원칙을 확립하고 인공지능 등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ㆍ인증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고영향 인공지능으로부터 사용자 및 영향받는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 등을 규정함(안 제26조부터 제2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