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10월 16일 제안
- 양부남 의원 등 10인10월 15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 등 11인10월 14일 최근 진행
-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6일 최근 진행
- 박정 의원 등 11인9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ㆍ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ㆍ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노동조합의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