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국회 통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위원회안 제안 2024년 9월 25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본회의 2024년 9월 26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 · 8월 20일 처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8월 20일 처리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8월 20일 처리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7월 23일 처리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인 · 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 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나.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 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학위 수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9).
- 나.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임면과 교원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의6, 제12조의7 및 제12조의11부터 제12조의14까지).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